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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인터넷 지방세사무소' 개설

서울시 내년 1월부터 지방세관련 각종 정보 제공


내년부터 `인터넷 지방세 사무소'가 개설될 전망이다.

서울시 세무행정과 관계자는 “지방세에 관한 문의나 민원사항을 사이버상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터넷 지방세 사무소를 내년 1월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인 인터넷 지방세 사무소 개설은 지방세 관련 전용 홈페이지로 각종 세무행정자료와 법령 이의신청 결정 판례 등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각종 질의에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운영과 관계자는 “인터넷 지방세 사무소(가칭) 개설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지방세 사이버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세 납세자들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정이나 회사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농지세 주민세 등 대부분의 지방세목이 사이버납부제도의 대상세목에 포함되지만 등록세는 제외된다”며 “대부분의 지방세목은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것으로 종결되지만 등록세의 경우 등기절차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감안해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사이버납부제도를 이용할 경우 서울시와 전용망이 연결된 한빛·하나·신한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은행에 전자금융 이용신청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용방법은 고지서를 받은 뒤 서울시나 관할 자치구 또는 한빛은행 등 3개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납부액과 납부일자 등을 기입한 뒤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예약된 날짜에 납부가 되고 영수증은 우편을 통해 발송받게 된다.

이들 관계자는 “주민세 특별징수나 사업소세 신고 납부의 경우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홈페이지에 마련된 신고양식을 이용하면 된다”며 “사이버납부로 시민들이 은행에 고지서를 들고 갈 필요가 없게 되고 영수증을 분실하더라도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송파구, 강남구 등 25개 구청들은 세무민원인이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지방세를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 관련 법령 열람, 세금과오납금 환불, 체납확인, 중소기업체 전담 세무상담 등을 인터넷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세무민원실 개설, 운영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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