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합병 전환 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법인 및 계열사가 처분한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2%)와 등록세(3%)가 각각 면제된다.
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면허세 감면대상이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서 형제, 자매까지로 확대 적용되고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가 2세대이상으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3월31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감면조례에 따르면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구조조정과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계열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발전법에 의해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할 때만 감면하던 종전의 규정을 형제·자매까지로 자동차면허세 감면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5세대이상에서 2세대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추징키로 했다.
위정복 서울시 세무행정과 과장은 이와 관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적용시점은 조례공포·시행일인 3월31일부터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이 적용된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감면적용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