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종전까지는 '100분의 5'였는데 인하키로 한 것이다.
또한 재산의 압류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체납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 대상자가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과태료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한다.
체납과태료에 관한 독촉장을 받은 체납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과태료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른 과태료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과태료를 교부청구된 다른 과태료보다 우선 징수하도록 했다.
이밖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이 과태료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