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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뛰는' 국세공무원과 '나는' 납세자…과세증빙 놓고 신경전

최근 들어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공무원들이 납세자들의 비협조로 난처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세무조사 등 과세처분 때는 관련증빙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행정심 단계에서 제출해 세금부과에서 벗어나는 납세자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과세증빙 부족을 이유로 두 건의 소송사건에 대해 국가패소 판결을 내렸다.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수입에 해당하고 신고누락된 금액이라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과, '수사기관·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는 관련 증빙자료가 있거나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없으면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

 

두 판결 모두 과세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세증빙을 철저히 확보해야 하고, 확보한 과세증빙이 증거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이 엄격하게 따지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국세청 직원들이 과세증빙을 완벽하게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노련하지 못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탓도 있지만 납세자들의 비협조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납세자가 최초 과세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해명자료를 첫 행정심 단계에 제출하거나, 세무조사를 나온 국세공무원이 관련장부나 자료를 요청하면 '장부가 없다'는 식으로 대처하거나, 행정심 단계에서 납세자 자신이 불리하다 싶으면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납세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경종을 울린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다.

 

세무조사를 나온 국세공무원에게 7년 동안이나 사업을 했는데도 '아무 장부도 작성하지 않아서 장부가 없다'고 발뺌하는가 하면, 조사와 관련해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행정심판 단계에서 자신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자 당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던 관련서류를 제출한 A씨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A씨의 이같은 행위가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철퇴를 가했다.

 

한 조세학자는 "조사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납세자들은 피동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때문에 조사공무원들은 과세증빙 확보를 위해 치밀한 작전과 노하우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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