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년 9월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금년 7월에는 ‘재산은닉 분석시스템’을 구축, 호화생활 체납자의 재산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은닉재산 색출노력에도 장기간 경기침체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것이 용이해지고, 납부해야 할 세금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모두 징수될때 까지 현장정보 수집 등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자 재산추적전담팀의 은닉재산 추징과정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체납법인, 유사업종에 위탁경영을 통한 재산은닉혐의 추적 조사
A 체납법인은 회원제 골프장 운영업체로 초기시설 과다투자 및 골프업계 경기부진 등에 의한 유동성이 낮아져 결국 고액 국세를 체납하게 됐다.
체납자재산추적 전담팀은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했으나 세금징수액이 저조해 실사업여부를 확인하고자 골프장을 방문해 사실확인을 실시하게 된다.
전담팀은 현장에 도착한 결과 충청지역에서 유명한 골프장의 명성에 걸맞게 필드에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예약별 시간이 짧아 영업회원률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동일장소에서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B법인을 설립해 체납법인과 위수탁운영계약을 하고 A체납법인의 신용카드 매출이 B법인으로 발행된 사실을 확인해 매출대금 은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본격적인 체납자 재산추적조사가 착수됐다.
전담팀은 재산은닉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골프장 현장수색을 실시하는가 하면,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고의적으로 은닉한 증거를 수집한 뒤 금고에 있던 수천만원의 현금을 압류해 즉시 환수하기에 이른다.
아울러 신용카드 매출대금 은닉처인 B법인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위수탁계약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사항임을 체납법인에 알리고 B법인을 상대로 대금반환청구권 대위소송을 준비하게 된다
결국,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대한 고발예고, 관례법령 위반 통보예고 및 민사소송 준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예고하자 A 체납법인은 위수탁운영을 포기하고 정상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을 시작했으며, 수십억원의 체납세금을 자신납부 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