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약 37만명이 한 달 가까이 소비할 수 있는 대량의 중국산 고춧가루를 밀수출입한 밀수업자 L 모씨(남·46세)와 N모씨(남·43세) 등 2명이 관세법 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송치됐다.
세관에 적발된 이들은 최근 보세창고 종사자와 공모해 보세창고에서 관세율 270%의 고춧가루를 관세율 3%의 고추씨분으로 ‘품명위장’하거나 ‘바꿔치기’하는 수법 등으로 고춧가루 46톤, 건고추 44톤, 고추씨분 22톤 도합 112톤, 시가 7억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출입 기간 또한 올해 6월부터 적발된 9월까지 3개월간 단 기간내 밀수출입 고발된 것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품명위장’ 및 ‘바꿔치기’ 수법 이외에도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여러 다른 회사 명의를 빌려 건고추를 수입해 다른 물품으로 위장 수출 후 부정환급을 받아 수입시 납부한 고액의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위장 수출실적을 토대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융자를 시도하는 등 신종 밀수출입수법도 사용하려다가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된 이들 밀수사범들은 세관·관세청 등에 정상적인 민원인 것처럼 가장해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관세청에 관세환급을 방해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으며, 담당 수사관에게 휴대폰 문자를 발송하는 수법으로 수사방해 및 수사기밀 유출을 시도하는 대담한 수법도 병행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의 고추류 밀수업자들은 수출용고춧가루의 경우 현행 법규상 부정환급을 받으려다 적발 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이 안되는 점 등을 악용해 일단은 부정환급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추석명절과 김장철이 다가옴에 따라 이와 같이 더욱 지능화 되고 대담해지는 바꿔치기 등 종전의 전형적인 밀수입 수법 이외에 신종수법의 밀수입 사례가 추가로 더 있을 것 예상된다”며, “단속을 강화와 병행해 보세창고 등 세관주변종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