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세파라치'가 국세행정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을 정상화하는데 각종 ‘포상금제도’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과세사각지대 탈세행위에 대한 대처 능력도 더욱 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범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독 각종 신고나 제보가 급증했고 포상금 지급액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탈세제보포상금'.
탈세제보를 해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납부되면 최대 30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2013년 10억원이었던 포상금 한도가 작년 20억원, 올해 30억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한도인상 때문인지 작년 포상금 지급건수는 336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지급건수의 1.7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작년에 지급한 포상금도 87억원으로 전년보다(34억) 2.5배 증가했다.
작년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지급건수는 628건으로, 전년의 3배에 육박했다. 포상금 지급액도 3배가량 늘었다.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역시 지급건수는 전년의 3배, 포상금 지급액은 5배 가량 증가했다.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신고포상금은 신고가 용이해서인지 신고건수가 기본적으로 수천건에 이른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등 발급거부 신고포상금'의 지급건수는 2천300건으로 전년보다 373건 늘었다.
특히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는 지난해 2천998건을 기록했는데, 전년에 비해 4.6배 폭증해 눈길을 끌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면 미발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도 지난해 지급건수 및 지급액이 각각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만9천여건의 탈세제보를 접수해 1조5천300여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