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달부터 자동차세 등 각종 서울시 세를 인터넷상에 개설된 `서울시 사이버세무서'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
서울시 세무운용과 관계자는 “신용카드 생활화에 따른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위해 `지방세납부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4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
이에 따라 고액의 세금도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으며 선불 및 직불카드를 사용해 은행에 설치된 자동화기기(ATM)로 납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관측.
이 관계자는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 27개 시·도는 카드회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해 납부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어 막대한 세수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 서울시는 카드사를 수납기관으로 지정, 수수료 대신 일정기간동안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묘책을 강구했다”고 소개.
특히 그는 “이같은 조치로 고액 세금체납이 줄어들고 세금납부와 관련된 모든 기록이 은행이나 카드사에 남게 됨에 따라 세수행정이 투명해지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부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