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중수부',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위력은 말 그대로 대단했다. 한번 걸리면 한곳당 100억원이 훌쩍 넘는 추징세액을 부과했다.
국세청이 지난 5일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청 조사4국의 특별조사를 받은 기업은 97개였다.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은 무려 1조4천369억원에 달한다. 기업당 148억1천만원을 부과한 셈이다.
2013년 서울청 조사4국 특별조사를 받은 기업은 98곳이었다. 1조4천278억원이 부과됐다. 기업당 145억7천만원을 때린 것이다.
2012년에는 79개 기업에 7천221억원(기업당 91억4천만원), 2011년에는 75개 기업에 1조1천300억원(기업당 150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최근 3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은 전체 법인사업자의 기업당 평균 부과세액이 10억원을 조금 넘는 것과 비교하면 어머어마한 금액이다. 무려 10~15배 가량 더 많은 것이다.
부과금액도 그렇지만 재작년부터 서울청 조사4국의 특별조사를 받는 법인사업자가 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서울청 조사4국 특별조사는 지난 서울청 국정감사 때 도마에 올랐다.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년간 3차례나 조사를 받은 다음카카오 등을 거론하며 검찰 중수부처럼 서울청 조사4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