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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동사무소에서도 실시

서울시 양천구



서울시 양천구(구청장·許 完)는 세무과, 민원봉사과 등 5개 부서에서만 실시해 오던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이달부터 동사무소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

세무과 관계자에 따르면 “단순한 행정착오로 민원인이 입은 시간·경제적 피해에 대한 사과의 표시로 보상해 주기 위해 그동안 세무1.2과 민원대화실 민원봉사과, 지역교통과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해 왔으나 지역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산하 동사무소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구청을 다시 방문할 경우 5천원상당의 지하철 정액승차권과 구청장명의로 된 사과문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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