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대우건설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10억6천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취했다.
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증선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