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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국·공유재산 매입 5년분할납부 허용

서울 광진구


서울 광진구(구청장·정영섭)는 區수입확충은 물론 대체재산 확보와 재산관리의 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공유재산을 점유자가 매입할 경우 대금을 분할납부토록 하고 있다.

區의 이같은 조치는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이 부적합한 50평미만의 소규모 국·공유재산을 점유자가 보다 좋은 조건으로 매입토록 하면 매입자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국·공유재산 지가가 주변시세와 같거나 높게 책정돼 있을 경우 이를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매입대금을 연리 8% 5년분할로 납부토록 하는 등 매입대금의 일시지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또한 법률적 지식부족으로 인해 매입자가 통상적으로 법무사에 위임, 건당 20~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처리해 왔던 소유권 이전등기를 區에서 무료로 대행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 민원처리 담당자가 제반 서류작성부터 등기까지 해결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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