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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잘못낸 세금' 전화환불서비스

서울 노원구, 계좌통지하면 즉시 이체



“잘못 낸 세금 전화 한 통화면 즉시 되돌려 드립니다.”

노원구는 2000년을 과오납금 1백% 환불의 해로 정하고 이달부터 지방세 납부과정에서 납세자들에게 빈번히 발생됐던 이중납부 등 잘못 낸 세금을 전화 한 통화로 즉시 되돌려 주는 `전화 환불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전화 환불서비스란 환불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환급청구서를 구에 직접 또는 우편(팩스)으로 접수하던 것을 세무1·2과에 전화로 본인의 은행계좌번호만 통지하면 해당 은행계좌로 즉시 이체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작성 및 방문을 줄이는 납세자 편익을 위한 서비스다.

이를 위해 노원구는 지난 1~2월 환불대상자 3천4백48명에게 환부지급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달중 구 홈페이지(www.nowon.seoul.kr)에 환불대상자 및 금액을 명시한 지방세환부금 조회 사이트를 개설키로 했다.

환불대상은 '95~'99년까지 납부한 지방세 중 착오부과, 납세자 이중납부, 세법 제도상 착오납부 등으로 총 3천4백48건에 1억1천3백만원이다.

李成珍 세무1과장은 “그간 세금 환불에 대한 구비서류의 복잡성과 번거로움으로 세금은 내기는 쉬어도 되돌려 받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오납금 지급방법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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