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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빠르면 내년부터 차량연수따라 세금 매긴다

행자부 자동차관련세 정비추진



빠르면 내년부터 현행 자동차세와 자동차면허세가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고위관계자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행 자동차세는 중고차와 새 차의 구분없이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보유과세 성격이 강한 지방세의 취지를 감안, 새 차와 헌 차간 세부담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50년 국세로 신설됐다가 54년에 지방세로 이양돼 부과되고 있는 각종 면허세제도는 자동차면허세(75% 점유)의 경우 자동차세와 이중부과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허세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자부 세제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같이 지방세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납세자들의 논리에는 공감하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결함에 대한 대책마련도 동시에 강구돼야 하기 때문에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률(5~10%)을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의 신설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차량을 구입한 시점부터 10년까지 매년 5~50%까지 자동차세를 단계적으로 줄여 주거나 차량구입후 5~10년까지 매년 10%씩 연차적으로 5년간 자동차세를 감면해 줘야 한다”고 적극 나서고 있다.

임기상 車10년타기연합 공동대표는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폐차주기가 현재보다 길어지는 정책효과도 있으며 자동차당 폐차기간이 1년만 연장돼도 연간 7조5천억원이라는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일표 참여연대 간사는 “매년 1월에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면허세는 과세논리근거가 없는 중복과세의 전형적인 모형이라고 지적한뒤 감사원에 자동차면허세에 대한 심사청구소송을 청구했으며 기각될 경우 지자체장을 상대로 면허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가 지자체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양여금으로 전액 사용되고 있는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시키고 부가세의 일정률을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재경부와 어떻게 협의해 나갈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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