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지방국세청의 불복 과오납 환급금이 전년대비 12배 증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대전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지방청별 불복 과오납 환급금 자료를 분석해 공개하고 과세품질 제고를 주문했다.
대전청의 불복에 의한 과오납 환급금은 2011년 460억원에서 2012년 1천620억원으로 급증했다 2013년 156억원을 감소한 후 2014년 다시 2천52억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6개 지방청 대비 세수 비중이 8.3%에 불과한 대전청이 전체 과오납 불복 환급금의 10.6%나 차지했다.
납세자의 불복절차를 거친 과오납 환급금액 대비 자체 감사를 통한 환급의 차이는 24.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불복절차를 제대로 몰라 성실한 대전·충청 지역 납세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며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세법해석과 과세행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거두고 불복하면 돌려주자는 식의 편의주의적인 과세행정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년간 과오납 환급은 총 4조6천572억원으로 이 과정에서 가산금액은 4천679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