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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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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말다툼 후 노모 살해한 50대男 항소심서 감형

이웃과 말다툼을 한 후 화를 참지 못해 집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노모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78세의 고령인 어머니의 얼굴과 머리를 스테인리스 그릇으로 때리고 여러 차례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다"며 "A씨가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에 별달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정신분열증(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노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스테인리스 그릇으로 어머니(78)의 뒤통수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아래층 이웃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자 말다툼을 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집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어머니가 "같이 죽자"며 나무라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정신장애 3급인 A씨는 1988년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꾸준히 약을 복용해 왔지만 환청 및 행동조절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며 정신분열증을 앓아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빨리 죽어야 고통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쓰러진 노모를 수회 폭행했다"며 "A씨가 폭행한 부위와 방법, 노모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자신의 행위로 어머니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다고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여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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