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무관세로 들여와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보따리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가 소비용이 아닌 유통을 위한 중국산 농산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보따리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영록 의원은 “보따리상들이 중국산 농산물을 무관세로 갖고 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관세청은 손을 놓고 있다. 직무유기다”고 단속을 촉구했다.
이에 김 관세청장은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유통 목적으로 들여온 부분에 대해 철저히 단속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다만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현장 보따리상이 대부분 영세한 경우가 많아 단속 과정에서 조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관세청장은 또한 관세청이냐, 식약처냐에 따라 관세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견본품 과세와 관련, 국회 차원에서 무관세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발의되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