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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지방세

불합리한 지방세法令·條例

지자체 개선노력 안보인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지방세 법령과 조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고위 관계자는 “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법령과 조례는 경제 사회의 여건변동에 알맞게 자체적으로 개선해 지방세정을 이끌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지자체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방세정상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이 발견돼도 그대로 방치하고 중앙정부에 미루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해 반영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들은 납세자들이 토지를 매매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자가 파산·행방불명된 경우 公簿上 소유자인 매도자에게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것조차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밖에도 지자체가 건의한 것 중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지가산정 권한을 시·군·구 세무과장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또는 지적법시행령에 이미 규정돼 있는 택지개발사업자의 토지이동신고 의무규정을 신설하자는 등의 비현실적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과 관계자는 “지방세 주인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이고 세수역시 지자체로 귀속되는 만큼 종전 관선시대의 의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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