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정감사가 열린 18일, 세관 감시직 직원들의 월별 초과근무시간이 공개되자, 이를 접한 국감위원들은 물론 관세청 직원들조차 깜짝 놀라는 반응.
신계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감질의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관세청의 시간외 근로시간이 있다”고 운을 뗀뒤 “지난해 세관직원(감시직) 가운데 한 달 초과근무시간이 172시간이 가장 짧고, 244시간 초과근무도 있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관세청장의 답변을 요구.
김낙회 관세청장은 “일선세관 감시직의 경우 인력이 부족해 주야 2교대로 근무한다”며, “최대 한달에 240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여건에 있는 등 초과근무시간이 많다”고 답변.
이에 신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주5일, 40시간”이라며, “연장근무를 한달에 244시간 한다는 것은 하루에 초과 9시간을, 1일 17시간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어떻게 이렇게 혹사를 당하느냐”고 언성.
이어 “감시직이던 뭐든 간에 선진국으로 가는 한국에서 24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반문한 뒤 “어떻게 한국 공무원들이 이렇게 혹사를 당하나? 난 깜짝 놀랐다”고 탄식.
사실확인 결과 244시간 초과근무를 찍었던 직원의 경우 지난달 초과근무시간이 일부 이월돼 산정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감시직 직원 1인 평균 140시간여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같은 근무여건이 시급히 개선되기에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전망.
김 관세청장은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선 노력 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인력부족의 문제”라며, “최대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자부와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력충원의 어려움을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