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반 새 면세점 위반행위 제재 건수는 102건이었으며, 이중 롯데면세점이 43.1%, 신라면세점이 16.7%로 두 재벌면세점의 비중이 60%를 차지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문헌 의원(새누리당)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제재가 솜방망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이후 102건의 면세점 제재가 있었는데 과태료 2건, 벌금 2건, 과징금 4건, 반입금지 1개월 1건으로 90% 이상이 가벼운 주의나 경고였다는 것이다.
2012~2015년 6월까지 면세점별 위반행위 제재건수는 롯데면세점 44건, 신라면세점 17건, 한국관광공사 10건, 기타 31건 등 총 102건이다.
정 의원은 국내 면세점이 요즘 문제시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관세청이 너무 관대하게 ‘솜방망이’ 제재를 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면세점과 관련해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독과점 문제인데, 면세점 영업이나 영역을 확장하는데 있어 평소 제재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를 고려하거나, 제재가 많은 면세점은 추가 특허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