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각종 밀수입 및 무단반출행위 전부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위탁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 가운데 보세사와 관리인 등이 연루된 범칙금액이 전체의 90%에 달하는 등 민간 보세구역에 대한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특허 보세구역 위반 현황(단위 : 건, 백만원)<자료-관세청>
|
연도
|
위반현황
|
보세구역 관리자 연루*
| ||
|
건수
|
금액
|
건수(비율)
|
금액(비율)
| |
|
2011
|
32
|
16,866
|
8(25%)
|
7,053(42%)
|
|
2012
|
17
|
81,694
|
7(41%)
|
81,560(99%)
|
|
2013
|
16
|
37,051
|
6(38%)
|
36,629(99%)
|
|
2014
|
20
|
14,003
|
9(45%)
|
10,585(76%)
|
|
2015.7
|
18
|
11,418
|
2(11%)
|
6,668(58%)
|
|
합계
|
103
|
161,032
|
32(31%)
|
142,495(88%)
|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세구역 위반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밀수입··무단반출 위반금액은 1천6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보세구역 위반은 총 103건에 위반금액은 1천610억원에 달했다.
보세구역의 관리를 돕는 보세사와 보세구역 관리자가 연루된 위반 현황 가운데 보세사와 보세구역 종사자에 의한 관리자 연루 건수는 밀수입 19건, 무단반출 13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31%를 점유했다.
그러나 위반금액으로는 밀수입이 1천355억원, 무단반출 70억원으로 총 1천425억원에 달해 전체 위반금액의 90%는 보세구역 관리자가 연루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가·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지정 보세구역에서는 위반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반면,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특허 보세구역에서 모든 위반행위가 발생해 특허 보세구역에 대한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각 위반유형별로는 반입신고를 한 후 무단으로 물품을 반출하다 적발된 밀수입 위반은 5년간 총 61건에 1천500억원으로, 전체 위반금액의 93%에 달해 보세구역 위반 대부분이 밀수입으로 집계됐다.
이어 반입신고 및 수입신고 후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한 무단반출은 5년간 42건에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밀수입 금액은 7개월만에 94억원, 무단반출 금액은 20억원으로 총 110억원이 넘어 작년과 비교해도 위반금액은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박명재 의원은 “보세구역에 물품의 관리 및 취급, 반입 및 반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들이 밀수업자와 공모한 범죄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관련된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관세청의 관리·감독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보세구역 관리자들이 연루된 불법행위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식하여 보다 엄중하고 철저한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