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여학생·여교사 성추행·희롱 사건의 가해자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남성 교사가 16일 구속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행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교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교사는 2014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근무하던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6명을 성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A교사에 대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넘겨 받아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교사가 근무한 고등학교는 2013년 개교한 이후 2년7개월 동안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희롱, 교사 간의 성추행·희롱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A교사 등 모두 5명이다.
이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교장으로부터 시작됐다. 교장은 학교가 개교한 지 4개월 만인 7월과 같은해 12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이후 다른 교사들의 성범죄가 불거지자 덮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올 7월 특별감사를 실시해 교장 등 교사 5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이후 수사를 받던 A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교사에 대한 직위를 해제하고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