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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퇴직 국세공무원, 은행·보험 등 금융권 재취업 왜 많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때마다 논란이 됐던 퇴직 국세공무원의 '재취업' 및 '전관예우' 논란이 올해 국감에서도 의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올랐다.

 

대개 퇴직 국세공무원들은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탓에 세무법인(또는 개인 세무사사무소)을 개업하거나, 법무·회계법인에 스카우트 되거나, 퇴직전 부서와 업무관련성이 없으면 사기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양태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재취업자는 2012년 19명, 2013년 17명, 2014년 9명, 2015년(8월말 기준) 1명에 이른다.

 

이들은 모두 공직자윤리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전 부서와 취업업체간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취업한 '적법한 케이스'다.

 

눈에 띄는 대목은 사외이사·감사로 취업하는 4급 이상 고위직을 제외하고, 우리은행, 신한은행, 삼성생명보험 등 금융회사 재취업이 많다는 점이다.

 

작년 서울청에서 7급으로 퇴직한 A씨는 삼성생명보험 과장으로 재취업했으며, 역시 같은해 서울청에서 7급으로 퇴직한 B씨는 우리은행 과장으로 이직했다.

 

2013년 서울청에서 7급으로 퇴직했던 C씨는 작년에 취업심사를 받고 우리은행 차장으로 신분을 바꿨다.

 

작년 국세청 본청에서 6급으로 퇴직한 한 직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향했다.

 

2013년의 경우, 대전청에서 7급으로 퇴직했던 D씨는 신한은행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했고, 서울청에서 7급으로 퇴직한 E씨는 우리은행 과장, 중부청에서 7급으로 퇴직한 F씨는 삼성생명보험 과장으로 재취업했다.

 

서울청에서 7급으로 퇴직한 또다른 두 명은 법무법인 바른과 법무법인 태평양 등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1년 중부청에서 6급으로 퇴직한 G씨는 2012년 취업심사후 삼성생명보험 차장으로 옮겼으며, 같은해 서울청 7급 퇴직자 6명은 삼성생명보험 과장, 신한은행 과장·전문인력, 국민은행 전문인력, 우리은행 전문인력으로 각각 재취업했다.

 

남영건설에는 2010년 광주청 6급 퇴직자가 2012년에 재경팀장으로, 2011년에 광주청 6급 퇴직자가 2013년에 재경팀장으로 각각 재취업해 눈길을 끌었다.

 

세정가에서는 고위직 출신들의 사외이사 등 재취업에 대해서는 '전관예우·민관유착' 비판을, 하위직 출신들의 재취업에 대해서는 '신분상승', '민관유착' 등 여러 평가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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