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환급, 특정지역 성형외과 특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가 대형 성형외과가 몰려있는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는 수혜 대상을 외국인으로 제한하고 미용성형이라는 특정 의료부분에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등을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과표양성화를 기대한다면서 미용성형으로 한정하고, 수혜 대상을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으로 제한하는 것에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7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뤄진 공청회에서는 부가세 환급 추정액이 2016년 약 145억~188억원으로 전망된다면서 해당 제도 시행으로 성형외과 탈루 소득 파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세수 확보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렇지만 외국인 미용성형은 2014년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윤 의원은 "다른 많은 진료분야를 뒤로 하고, 미용성형 부분 중에서도 외국인 이용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메르스 극복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형 성형외과가 몰려있는 특정 지역에만 특혜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시술을 할 때, 치료목적과 미용목적을 구분해 환급해 줄 수 있는 기준 자체가 현재 모호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추진을 하고 있다"며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충분히 불러올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