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8. (일)

메인메뉴

고급차는 업무용?…5억9천 '롤스로이스 팬텀'이 회사차

작년 국내에 수입·판매된 2억원 이상 수입차의 87.4%가 업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외제차를 구매해 법인명의로 등록만 하면 모든 비용에 세제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 법인사업자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탈세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와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국내 2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 중 무려 87.4%가 업무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에 팔린 5억9천만원짜리 롤스로이스 팬텀 5대는 모두 업무용으로 구매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작년 국산차(3종)와 수입차(510종) 10만5천720대, 총 판매금액 7조4천700억원에 달하는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업자에게 판매됐다.

 

사업자들은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연간 약 1조4천942억원씩 5년에 걸쳐 7조4천700억원을 모두 경비처리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각각 5대 팔린 롤스로이스 '팬텀'(5억9천만원)이나 6대 팔린 벤틀리 '뮬산'(4억7천47만원) 같은 초고가 차량은 전부 업무용으로만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량 가격대별 업무용 비중은 5천만원 이하는 22.4%에 불과했으나, 1억원~1억5천만원은 80.3%, 1억5천만원~2억원은 88.0%에 달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업무용 자동차 관련 개편안을 내놨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차량 표면이나 번호판에 ‘업무용’표시 부착을 이행한 차량에 대해 100% 비용인정 한다고 했지만 스티커 발급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스티커를 부탁할 때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에 차량가격 대비 과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회사차의 업무관련 범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정의할 것인지 부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일반 개인의 경우 차량구매부터 유지비까지 모두 개인이 부담하는 반면, 일부 사업자는 업무용 차량을 구매한 후 개인용도로 차량을 이용해도 명확한 확인절차 없이 100% 필요경비나 손금산입 혜택을 받고 있어서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며 "자칫 기업로고 부착제도가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