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금년 세무사 징계, 작년의 2배…대부분 '성실의무 위반'

최근 6년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사의 수가 공인회계사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세무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2015년 8월까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204명이었다.

 

같은 기간 공인회계사는 46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204명의 세무사 가운데 '성실의무 위반'이 17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탈세상담 등의 금지 의무 위반'이 15명으로 뒤를 이었다.

 

'사무직원 관리소홀' 8명, '명의대여 등의 금지 의무 위반' 4명, '비밀엄수 의무 위반' 1명 순이었다.

 

공인회계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징계를 받은 46명 가운데 '성실 의무 위반'이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무직원 관리소홀' 4명, '탈세상담 등의 금지 의무 위반' 2명, '명의대여 등의 금지 의무 위반' 1명 순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3년새 세무사·공인회계사 징계자 수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세무사 징계자는 2013년 35명에서 2014년 37명으로 소폭 늘었다. 특히 올해 8월 현재 무려 68명이 징계를 받아 급증했다.

 

공인회계사의 경우도 2013년 4명에서 2014년 14명으로 급증했다. 올 8월 현재 16명이 징계를 받아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