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경찰청 음주단속에 적발된 국세공무원은 244명에 달하며, 이중 43.8%인 107명은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임을 밝히지 않아 징계시효가 경과되거나 심지어는 승진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의 음주운전자 사후관리가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듯.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한 위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국세청별 음주운전 적발자는 본청 11명, 서울청 27명, 중부청 90명, 대전청 15명, 광주청 34명, 대구청 34명, 부산청 33명으로 집계.
244명 중 43.8%인 107명은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임을 밝히지 않아, 국세청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이 중에는 승진한 사례도 있었다.
그 결과 미통보된 음주운전자 107명 중 퇴직자 2명을 제외한 105명이 징계 등의 처분을 받지 않았고, 그 중 37명은 징계시효가 경과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없게 됐으며, 13명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의결요구를 받지 않은 채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부국세청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다른 지방청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에 대해서는 중부청의 직원지도관리 부실인 지, 아니면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 지 등에 대해 별도의 검토와 대책이 필요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