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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최근 3년간 국세공무원 244명 음주운전 적발

중부청 90명 최다

최근 3년간 경찰청 음주단속에 적발된 국세공무원은 244명에 달하며, 이중 43.8%인 107명은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임을 밝히지 않아 징계시효가 경과되거나 심지어는 승진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기간 지방청별 음주운전 적발자는 본청 11명, 서울청 27명, 중부청 90명, 대전청 15명, 광주청 34명, 대구청 34명, 부산청 33명이었다.

 

244명 중 43.8%인 107명은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임을 밝히지 않아, 국세청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이 중에는 승진한 사례도 있었다.

 

그 결과 미통보된 음주운전자 107명 중 퇴직자 2명을 제외한 105명이 징계 등의 처분을 받지 않고 있었고, 그중 37명은 징계시효가 경과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없게 됐으며, 13명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의결요구를 받지 않은 채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처분없이 승진한 인원은 광주청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본청·중부청·대전청·부산청 각각 2명, 서울청과 대구청 각각 1명이었다. 

 

또한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6개월 내지 18개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등의 인사상 조치를 해야 했으나,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13명이 승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의 비위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위 2개 기관인 서울청과 중부청이 총 비위자 672명 중에서 387명으로 무려 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행정자치부에서도 제도개선을 통해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해당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법에 따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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