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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국세청국감]김관영 '국세심사위 국세청출신 많으면?'

'납세자에 불리'

국세청 출신이 많은 국세심사위일수록 납세자에 불리한 조세불복심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세청의 '국세심사위원회 운영현황' 자료를 통해 지청별 국세청 경력자 민간위원 통계와 조세불복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일례로 관할 세무서의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206명 중 77명이 국세청 퇴직자인 서울청의 경우 2015년 상반기 이의신청 처리 결과 감세 인용률이 2%를 기록했다.

 

반면 국세청 퇴직자 비율이 가장 낮은(15,2%) 대구청의 경우에는 감세 인용율이 전국 지방청 대비 가장 높은 10.8%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출신 민간위원들 중 83.3%가 세무사인 것으로 밝혀져 조세불복 심사에서 전관예우를 통해 불공정 심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중부청·광주청·대구청은 국세청 출신 민간위원 전원이 세무사로 확인됐으며, 지역 세무서의 경우 전체 평균 민간위원 중 국세청 경력의 세무사가 93.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서울청은 국세청 출신 민간위원이 없지만 관할 세무서 단위 위원회에는 전국 평균 대비 가장 많이 포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세불복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시 국세청 경력, 특히 세무사의 진입을 제한하고 심사위 구성시 내부인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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