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별 부과액은 증가한 반면, 500억원 이상 기업의 조사 건강 부과액은 줄어들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쥐어짜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이 국세청에서 받은 '법인·개인 사업자 매출액 규모별 세무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중소사업자의 세무조사 건별 부과액은 증가했으며, 매출규모가 큰 사업자의 건별 부과액은 감소했다.
실제로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 건별 부과액을 보면, 2013년 대비 2014년에 50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는 100만원 증가했지만, 50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는 7억원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증가했으나 부과액은 감소했다.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별 부과세액을 보면, 2013년 대비 2014년에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300만원 증가했지만,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천만원 감소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3년 대비 2014년에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액은 모두 증가했다.
최 의원은 "국세당국이 대기업 법인 및 고소득 개인사업자 보다 중소법인·개인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이 입증됐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조사는 엄중하게 해야 하는데 과세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