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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국세청국감]윤호중 '모범납세자, '조사유예 악용하나?'

105명에 3천631억 부과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았지만 유예기간 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세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모범납세자에 대한 검증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2013년 모범납세자 3천304명에 대한 사후조사 결과 105건, 3천631억원에 달하는 세액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등 우대혜택을 3년간 받게 된다. 그러나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우대혜택을 배제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009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549명 가운데 2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925억원을 부과했다.

 

이듬해 2010년에는 28명을 조사해 1천69억원, 2011년 19명에 854억원, 2012년 27명에 557억원, 2013년에 9명에 226억원을 부과했다.

 

모범납세자들의 탈세행태가 잇따르자 국세청은 사후조치로서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윤 의원은 "모범납세자 후보 또는 수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들의 세금납부실적을 공개하되, 만일 개인정보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면 액수 정도는 공개해서 국민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모범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악용해 탈세를 할 경우 현재의 우대혜택 취소를 비롯해 더 엄격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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