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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국세청국감]불복 환급액 내리 3년간 1조원대 돌파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패소비용도 매년 증가…세금 누수 지적

국세청이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세금이 매년 증가중인 가운데, 소송상대방인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패소비용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에서 패소로 인해 납세자가 선임한 변호사 수임료까지 세금으로 보전하는 비용이 크게 늘고 있는 셈으로, 국세청의 부실부과에 따른 세금누수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정희수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5년 조세불복 현황에 따르면, 10년부터 14년까지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조세불복에 의한 환급액만 4조6천539억원에 달했다.

 

환급액이 갈수록 늘고 있는 점은 특히 문제다.

 

10년과 11년은 각각 4천578억원, 6천23억원에 머물렀으나 12년들어 조 단위로 급상승해 1조508억원을 환급한데 이어 13년 1조1천715억원, 14년 1조3천715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세불복 가운데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금액 또한 갈수록 늘고 있다.

 

2010년 1천385건의 소송에서 163건을 패소하는 등 12.3%의 패소율을 보였으나, 금액기준으로는 무려 27.0%까지 치솟았다.

 

이후 11년 패소율은 건수 및 금액기준으로 9.8% 및 22.4%로 다소 감소하는 듯 했으나, 12년 11.7% 및 46.0%의 패소율을 기록했다.

 

13년 들어 패소 건수 및 비율이 13.5% 및 36.2%로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한데 따른 환급액이 7천억대를 2년 연속 기록했으며, 지난해 다소 내려앉았으나 올해 6월말 현재 다시금 패소건수 및 금액기준으로 11.3% 및 36.2%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건수 대비 환금액이 높은 실정이다.

 

같은기간 동안 서울청의 패소율이 건수 및 금액기준으로 전국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가운데, 이같은 추세는 올해 들어서도 이어져 15년 6월말 현재 서울청의 패소 건수 및 금액이 16.4% 및 40.4%를 기록했으며, 이에따라 환급액만 3천84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1년 국세청 전체 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액을 넘어선 금액이다.
 
이처럼 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금 증가로 인해 소송상대방인 납세자가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패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 또한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이 소송패소에 따른 비용지급현황을 살피면, 2010년 1천845억, 11년 1천523억원, 12년 1천526억원 등을 기록한데 이어, 13년 2천910억원으로 껑충 뛰어올라 14년 2천207억원 등 패소비용 2천억대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또한 6월말 현재 1천622억원을 기록하는 등 소송패소에 따른 세금누수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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