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서윤원)은 국내기업들이 한·중 FTA 발효 즉시 관세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중 FTA집행 특별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특별지원팀은 우리나라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협정 발효가 임박함에 따라 대중국 수출업체의 FTA 집행 원활화를 위해 신설됐으며, 기업들이 편리하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신설된 특별지원팀은 한·중 FTA 혜택을 한발 앞서서 누릴 수 있도록 ‘품목별 원산지 가인증제도’와 ‘원산지증명서 활용가이드’를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관내 중국 수출기업 1만6천476개사에 배포했다.
책자에 안내된 품목별 원산지 가인증제도의 경우 한·중 FTA협정 발효 전에 대중국 수출기업이 가인증을 받고, 발효와 동시에 본인증으로 전환되는 등 원산지증명서를 간소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와관련, 서울세관은 한·중 FTA 혜택 폭이 큰 100개 수출 기업을 선정해 최우선적으로 가인증을 유도하고, 2단계 300개사, 3단계 1천개사 등 단계별로 대상기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활용가이드는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주요 핵심내용인 ‘증명서 유효기간 1년’, ‘700불 이하 제출면제’, ‘서류 보관의무 3년’ 등 10가지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했다.
서윤원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대중국 수출기업이 더욱 성장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선제적으로 모든 정책지원과 역량발휘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세관은 9일 기업지원센터 및 산하세관 메트릭스 팀과의 간담회를 열고, 가인증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과 발효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해소하는 등 우리기업이 FTA 특혜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