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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정가현장

[관세청]제9차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간의 신속한 통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조속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이 진행된다.

 

관세청은 8일 서울에서 다우렛 예르고친(Daulet Yergozhin) 카자흐스탄 조세위원장과 제9차 한국·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양국간 AEO MRA의 체결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양국 간 AEO MRA 약정이 체결되면, 국내 성실무역업체의 수출화물은 카자흐스탄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특히 위험관리 기법 등 선진화된 관세행정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카자흐스탄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배양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성장 잠재력이 큰 독립국가연합(CIS)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이 전파되면 우리 수출업체들이 통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인 통관시간 지연 문제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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