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종합부동산세 개인 부과대상은 절반으로 줄고, 이들이 낸 세금도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정무위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종부세 상위 1%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종부세는 1조2천972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53%(1조4천59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으로 개인이 3천456억원, 법인이 9천516억원을 납부했다.
개인 부과대상은 2007년 46만8천명에서 2014년 23만7천명으로 49% 감소했고, 종부세는 1조5천731억원에서 3천456억원으로 78% 급감했다.
1인당 종부세는 146만원으로 47%(129만원) 감소했다. 부과대상은 반토막, 납세액은 1/5로 감소한 것이다.
전체 종부세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비중은 2007년 57%에서 2014년 27%로 감소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개인 부과대상은 3천763명 늘었지만 종부세는 3억원 증가에 그쳐 평균 납부액은 2만원 감소했다.
법인의 부과대상은 2천82명 늘었지만 종부세는 오히려 105억원 감소해 평균 납부액은 6천279만원으로 1천80만원(15%) 감소했다.
한편 개인납세자 상위1%는 평균 4천656만원을 납부했고, 법인은 33억원을 납부했다.
2008년과 비교하면 개인 상위1%의 종부세는 20%(평균 1천142만원) 줄어들었고, 법인 상위1%는 30%(평균 14억2천902만원) 감소했다.
개인납세자 상위 10명은 평균 8억7천만원을 납부했고, 법인은 153억원을 납부했다. 2008년과 비교하면 개인 상위 10명은 39%(평균 5억6천만원), 법인 상위 10명은 31%(평균 67억9150만원)씩 종부세가 줄어들었다.
김기준 의원은 “부동산부자 상위 1%는 매년 1천140만원, 상위 100명은 2억원 이상, 전체적으로 매년 1조5천원억에 달하는 감세 선물”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 총액은 2009년부터 반토막 나기 시작해 6년 동안 9조원 가량의 감세 혜택이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