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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정가현장

[전주세관]추석절 대비 성수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세관이 추석명절을 맞아 수입제수, 선물용품 및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전주세관(세관장.이정기)은 추석명절을 맞아 수입 제수.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고가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부정유통되는 행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9월1일부터 10월3일까지 33일간 "추석철 대비 성수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세관의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국민안전 및 건강과 관련이 깊고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되는 농수산물 등의 먹을거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을 수입해 *국내 단순가공 후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 *변경표시 및 미표시 행위와 유통과정 중 분할, *재포장 판매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전주세관은 특별단속기간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시정과 함께 사안에 따라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전주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수입물품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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