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12.14. (일)

지방세

모든 자치법규 입법예고

부당이득금 분납대상 法으로 규정

서울시 조례·규칙개정안


서울시가 앞으로 제·개정하는 모든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하고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의 분할납부 대상을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1건의 조례·규칙개정안을 마련, 제113회 임시회에 제출해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공포하기로 했다.
조례·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입법예고 대상을 모든 자치법규로 확대실시하되, 입법예고가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경우와 입법의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는 입법예고를 제외키로 했다.
또 세외수입인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의 분할납부 대상이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정해져 있었으나 관련규정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이 농후해 이를 보완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방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자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 ▲풍수해 낙뢰 화재 등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거나 중대한 위기를 맞은 때는 분할납부할 수 있게된다.
개정안은 또 은닉재산 신고시 인감증명서 및 각종 서류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등 일률적인 조건부여를 폐지해 사용허가시 당해 재산의 사용에 대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환지방식의 주택개량재개발의 신규사업이 없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및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구역내 환지지시측량에 관한 조례를 폐지키로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