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타워팰리스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허부열) 심리로 열린 '타워팰리스 살인사건' 피고인 이모(51·여)씨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은 결과에 비해 형이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망자는 말할 수 없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객관적인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이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부유한 가정에서 숨겨진 가정 폭력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라며 "숨진 피해자는 이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욕하는 등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어 "이씨는 숨진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와 폭행을 받아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씨의 아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아들이 영원히 힘들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며 "세상을 너무 몰랐다.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잘못했다"고 울먹였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방청객들도 함께 눈물을 훔쳤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남편의 팔다리를 묶고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와 남편이 거주하던 곳이 '부의 상징'인 서울 강남구 소재 타워팰리스라는 점 때문에 이 사건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 내내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해 결혼하고 3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남편을 살해할 무렵인 범행 당일엔 폭력행위를 당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배심원의 다수결 평결에 따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