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7.6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 발표이후 세무대리인 옥죄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국세청이 당초 마련한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금품제공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화키로 하고 징계양정규정을 손질키로 했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성실의무 등 세무사법 의무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징계요건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징계로 등록취소시에는 재등록 불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징계 강화와 관련해 재발시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가중처벌해야 한다거나, 과도한 수임료를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세무대리시장에 대한 작금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관련 내부 업무처리지침까지 개정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7월말 종전 '거래질서정상화 조사관리지침'을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업무처리 지침'으로 개정해 아예 세무대리인의 범칙처분 기준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무조사 대상자의 범칙행위가 드러난 경우 해당 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 해당여부를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해 범칙처분시 세무대리인의 위반 여부도 적극 검토하고 위반 여부가 드러날 경우 각각 범칙처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지방청 한 관계자는 "조사대상자를 범칙처분 할 때 세무대리인의 개입여부를 면밀히 따져 징계요구 또는 범칙처분 하라고 지침에 명시한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