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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공공기관 국세청 세무조사 강화…1조7천5백억 추징

박명재 의원, 지난 10년간 1조7천억 추징…지난해 4천800억 과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 세무조사 강도가 과거에 비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10년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착수한 세무조사는 총 175건에 달하며, 추징세액은 1조7천513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4천885억원으로, 최근 10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는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5~2014)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5년 16건의 공공기관 세무조사를 통해 247억원을 추징했으나, 2007년에는 전년과 비슷한 17건의 세무조사에서 무려 4천138억원을 추징하는 등 05년 대비 약 16.8배로 급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는 18건의 세무조사에서 1천285억원을 추징했으며, 이듬해인 2009년에는 세무조사가 10건으로 줄었고 추징세액도 469억원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2013년들어 2천304억원으로 12년 596억원보다 3.9배 가까이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 추징세액은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규모인 4천885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탈세가 많은 공공기관이 조사대상에 포함되거나, 조사대상 기관들이 비교적 규모가 크고 조사건수가 많아 추징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박 의원실은 분석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박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요구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조항을 근거로 공공기관을 개별납세자로 취급하는 등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공공기관의 영업이익 축소, 매출 누락 등 다양한 탈세로 인해 추징세액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을 막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모가 큰 공공기관은 5년마다, 중·소규모 공공기관은 10년 넘어서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탈세·탈루는 더 심각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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