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립대학교에 세무대학원을 신설하는 한편 現 도시행정대학원을 확대개편해 도시과학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또 서울시에 납부하는 수수·사용료의 납부방법을 개선, 수입증지외에도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27건의 안건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조례안 6건은 제17회 시의회 정기회에 제출하고 조례공포안 11건은 이달 15일, 규칙안 10건은 오는 25일 공포할 계획이다.
공포안에 따르면 기존 도시행정대학원의 8개 학과 이외에 타 대학원으로부터 6개 학과를 흡수 통합해 도시행정대학원의 명칭을 도시과학대학원으로 변경하고 세무대학원을 신설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市는 그동안 수입증지로만 수수료·사용료를 납부토록 했던 수입증지조례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전문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市는 수입증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수입증지판매에관한계약 체결과 판매인의 요건 의무 계약절차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최저사용 요율(재산 평정가액의 1천분의 10)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산의 대부·사용 공개입찰이 2회이상 유찰된 경우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내에서 일정기간동안 감액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