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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경제/기업

檢, NH개발 유착 협력사 실소유주 구속 기소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NH개발과 농협중앙회 협력업체 실소유주 정모(54)씨를 2일 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이번 수사에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후 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NH개발과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공사를 대거 수주한 뒤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빼돌린 회삿돈을 NH개발과 농협중앙회 고위 관계자들에게 로비하는 데 사용했는지 등 자금의 사용처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농협 관계자들에게 골프 접대를 제공하고 명절 때마다 고가의 선물을 주는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온 정황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단 정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정씨가 농협 관계자들과 결탁해 NH개발과 농협중앙회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하는 공사를 사실상 독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각종 입찰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빼낸 다음 자신이 소유한 계열사가 낙찰될 수 있도록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또한 검찰은 정씨가 NH개발의 현장소장 채용 과정에 개입하고 이면약정서를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이러한 수법으로 특정 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뒤 정씨 회사 관계자들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하고 관련 서류를 불태우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했다. 정씨가 여기에 개입했는지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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