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개선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빈용기 보증금은 현재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에서 각각 100원, 130원으로 인상된다.
환경부는 지난 20여년간 소주 판매가격이 약 2배(1994년 556원→ 2015년 1천69원)로 올랐으나 보증금은 동결돼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고 보증금을 찾아갈 경제적인 혜택이 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빈용기 보증금을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고된 소주와 맥주 49억4천만병 중 17억8천만병이 일반 가정에서 소비됐는데, 소비자가 직접 반환한 것은 4억3천만병(24.2%)에 불과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포기한 보증금은 57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증금 인상안은 신병 제조원가(소주 143원, 맥주 185원)의 70% 수준으로 선진국 사례(신병 제조원가 대비 독일 77%, 핀란드 97%)와 그간의 물가상승,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가 빈용기를 손쉽게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됐다.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용기 취급수수료는 용량에 관계없이 33원(도매 18원, 소매 15원)으로 단일화했다.
또한 소매점의 보증금 지급 거부에 대해 소비자가 신고하는 경우 소매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콜센터를 시범운영하고 내년 1월 21일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제품의 보증금 환불 및 재사용 표시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진열대 가격표시에 보증금을 별도로 표기하거나 무인회수기 설치 시범사업 등도 관련 업계와 함께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 토대로 빈용기 재사용률이 현재 85%에서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