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11일부터 100일 동안 공공부문의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패 행위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모두 56건의 부패 행위가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부패행위 유형별로 보면,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예산·회계권한을 남용한 경우가 46.4%(26건), 인허가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가 25.0%(14건), 감독·단속 관련 부패행위 14.3%(8건), 인사권 관련 부패행위 3.6%(2건), 기타 6건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분야 17.9%, 건설·건축 분야 16.1%, 교육연구개발 분야 14.3%, 산업 분야 14.3%, 일반행정 분야 12.5%, 농수축산환경 분야 10.7%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공사감독관이 개인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약 1천만원 상당의 자재를 요구해 제공받았다.
또 대학교수가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별도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공공기관 직원이 연구용역 발주과정에서 용역심사관련 지침을 수차례 변경하고 변경된 심사기준 정보를 특정업체에만 사전 유출해 해당업체가 최종 선정되도록 한 케이스도 있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를 공개채용 절차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1년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데 개입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처리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