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이 금액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것은 과세관청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안모씨가 D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변호사사무실 수임료를 관리하는 주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수임료 수입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하더라도, 매출이나 수입과 구분되는 외형적인 특징이 있거나 다른 원인으로 송금됐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입금액을 매출이나 수입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금액이 이미 수임료로 수입 신고한 금액이라고 다투고 있고, 입금액과 수입신고한 금액과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출됐다면 입금액이 모두 수입신고에서 누락된 수임료라고 단정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변호사의 수임료를 관리하는 주된 계좌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주된 근거로 삼아 계좌입금액의 상당액을 모두 수임료로 보고 수입신고가 누락됐다고 단정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수입과 신고누락에 대한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과세관청은 변호사인 안모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은행계좌 입금액 중 2000년부터 2003년까지 10억여원의 수임료가 종소세 신고에서 누락됐다고 봐 종소세를 증액 부과했다가 다시 일부 감액 부과했다. 이어 과세관청은 관련계좌가 변호사사무실 수임료를 관리하는 주된 게좌에 해당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수임료에 해당한다며 적법과세를 주장했고, 이에 안모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국세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과세증빙을 확보해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증빙의 증거가치를 엄격히 인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