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20일 '외부세무조정 강제제도'를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무효라고 결정하자, 기획재정부가 즉각 후속 입법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근거를 법률에 규정했다.
개정안은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9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9항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친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세무조정계산서와 관련한 부분은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연결과세표준 등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일 '외부세무조정 강제제도'를 도입한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이 모법조항의 위임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모법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