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12.14. (일)

관세

관세청, 한·중 전자상거래 해상배송 본격 시행

항공운송 비해 물류비용 40% 절감…해외역직구 수출 활성화 기대

한·중 해상 여객화물 페리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해상배송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해외 역직구 시장 또한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지난 27일 오후 6시 인천에서 청도로 출발하는 페리선에 전자상거래 물품이 선적되는 등 해상배송 첫 주자가 스타트를 끊었으며, 해당 물품은 28일 중국 대항세관에 도착, 통관절차를 마친 이후 중국내 택배회사를 통해 소비자에 전달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인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해상배송이 본격화될 경우 수출 증대 또한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한·중 페리선을 이용할 경우 항공운송에 비해 배송시간은 하루가 더 걸리는데 비해, 물류비용은 최소 40% 이상 저렴하다.

 

더욱이 중국 도착 직후 엑스레이 검사만으로 세관절차가 완료되는 등 통관은 더욱 빨라지며, 정기적 운송수단인 페리선을 이용함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선도 확보됐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3월 중국 청도세관과 해상배송 시범운영을 실시한데 이어, 이번 한·중 해상배송의 전격 시행을 위해 중국세관과 통관세관, 통관허용 물품 및 전자상거래업체 등을 크게 확대했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중국내 통관세관은 종전 대항세관에서, 위해세관, 황도세관 등 총 3곳으로 확대했으며, 통관허용물품도 건조생선·주류·담배류·금은보석류 및 제품, 화장품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으로 확대됐다.

 

이용업체 또한 중국세관에 등록된 모든 전자상거래업체로 확대돼, 국내 전자상거래업체도 해상배송에 참여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한중간의 해상배송을 통한 해외역직수 지원과 함께 국내 자유무역지역을 국제전자상거래 집배송거점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대책을 공유하고 수출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