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내부거래현황을 28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민간 대기업집단(48개)의 내부거래비중은 12.4%였으며, 내부거래 금액은 181조1천억원이었다.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없는 집단보다는 총수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SK(28.9%), 포스코(19.4%), 현대자동차(18.8%) 순이었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47조7천억원), 현대자동차(31조1천억원), 삼성(25조3천억원) 순이었다.
전체 계열사(1천347개) 가운데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천129개사(83.8%)로, 내부거래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는 503개사(37.3%)였다.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0.1%p 감소(12.5%→12.4%)했고 내부거래금액도 4천억원 감소(181조5천억원→181조1천억원)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비중은 등락하면서 하락하고 있고 내부거래금액은 2011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공정위는 사업구조 변경 등 내부거래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감소, 정부정책, 기업의 자발적 노력 등 감소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서비스업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SI, 부동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창고·운송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종은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업종 모두 전년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했으며 사업지원서비스업 및 전문서비스업의 감소폭이 컸다.
최근 5년간의 경우에도 5개 업종 모두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졌으며, 최근 3년간 총수일가(총수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서 내부거래 비중은 계속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2014년 내부거래 비중은 11.4%, 금액은 7조9천억원으로, 2012년 이후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총수일가 지분율 감소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회사도 전년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감소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