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그동안 한국마사회가 경주마권세를 징수하는 3%의 교부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제주도는 한국마사회가 납부하는 경주마권세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마사회에 지급해 왔으나 도축세와 담배소비세 납세자에게는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 징수교부금을 폐지키로 했다.
道는 경주마권세액의 30%를 한국마사회 제주 경마장이 있는 북제주군에, 3%를 한국마사회에 지급해 왔는데 지난해의 경우 경주마권세 1백34억4천만원을 징수해 4억3백만원을 한국마사회에 지급했었다. 그러나 북제주군에는 현행대로 징수교부금을 지급하는 반면 한국마사회는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