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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기재위 요구 과세정보 '비밀유지 예외' 명시 추진

국정감사 등 국회 상임위 활동 때마다 논란이 됐던 '과세정보 비밀유지'가 한 꺼풀 벗겨질지 주목된다.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26일 국세청의 대국회 과세정보 제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부당하게 누설․사용하는 것을 방지해 납세자의 프라이버시나 영업상의 비밀을 보장하고, 행정·사법·입법상의 목적 등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09년 국기법을 개정해 공익과 사익보호간 조화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 상임위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정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를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 보아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국회의 의정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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